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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스토킹잠정조치 - 법무법인 판심</title><link>https://stalkingorder-judgemind.site/</link><description>스토킹잠정조치 - 법무법인 판심, 스토킹 잠정조치 종류,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잠정조치 위반 처벌, 스토킹 접근금지 명령, 스토킹 유치장 구금,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이의신청, 스토킹 사건 대응</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Fri, 06 Nov 2026 10:02:44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stalkingorder-judgemind.site/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활용법</title><link>https://stalkingorder-judgemind.site/%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D%99%9C%EC%9A%A9%EB%B2%95/</link><guid isPermaLink="true">https://stalkingorder-judgemind.site/%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D%99%9C%EC%9A%A9%EB%B2%95/</guid><description>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이사를 미룰 수만은 없습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등기가 완료된 뒤 이사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청만 해서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신청 요건과 방법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적법하게 해지돼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종료 사실을 확인할 자료, 보증금 미반환 내역 등을 준비하고, 신청서에는 임대차 목적물과 보증금 등 법정 사항을 기재합니다. 법원이 명령을 내린 뒤에는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 전 확인할 점 등기명령을 신청했거나 법원의 결정을 받은 것만으로는 권리가 보전됐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등기 완료 전에 주택을 인도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등기부 기입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는 보증금 반환을 강제로 받아내는 절차는 아닙니다. 미반환 상태가 계속되면 별도로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소송 등 청구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이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등기명령 신청서를 냈으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신청 접수나 법원의 결정만으로 등기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에 기입된 사실을 확인한 뒤 주택을 인도하고 전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0:02:41 GMT</pubDate></item><item><title>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할까?</title><link>https://stalkingorder-judgemind.site/%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stalkingorder-judgemind.site/%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A0%EA%B9%8C/</guid><description>세입자가 계약을 한 차례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행사 시기를 놓치거나 의사표시가 집주인에게 전달됐는지 다투는 일을 막으려면 기간과 증거를 함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갱신 요구는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는 계약 만료일 기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앞서 체결·갱신된 계약에는 종전 기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점과 갱신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갱신 요구가 집주인에게 도달해야 하며, 막판에 보내기보다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달 방법과 거절 사유 확인하기 법에서 특정 전달 수단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내용과 도달 시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당사자와 주소를 확인하고, 갱신 의사를 분명히 적어 전송 기록과 답변을 보관하세요. 갱신요구권은 1회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의 차임 연체, 임대인의 실제 거주 등 법에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 통보를 받으면 사유와 관련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메시지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발신 사실만으로 도달이 항상 입증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신 확인, 답장 등 전달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하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실제 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지만, 사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거절 통보와 설명을 기록해 두고,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8:54:34 GMT</pubDate></item></channel></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