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이사를 미룰 수만은 없습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등기가 완료된 뒤 이사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청만 해서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신청 요건과 방법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적법하게 해지돼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종료 사실을 확인할 자료, 보증금 미반환 내역 등을 준비하고, 신청서에는 임대차 목적물과 보증금 등 법정 사항을 기재합니다. 법원이 명령을 내린 뒤에는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 전 확인할 점
등기명령을 신청했거나 법원의 결정을 받은 것만으로는 권리가 보전됐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등기 완료 전에 주택을 인도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등기부 기입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는 보증금 반환을 강제로 받아내는 절차는 아닙니다. 미반환 상태가 계속되면 별도로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소송 등 청구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이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등기명령 신청서를 냈으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신청 접수나 법원의 결정만으로 등기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에 기입된 사실을 확인한 뒤 주택을 인도하고 전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