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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잠정조치 - 법무법인 판심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할까?

세입자가 계약을 한 차례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행사 시기를 놓치거나 의사표시가 집주인에게 전달됐는지 다투는 일을 막으려면 기간과 증거를 함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갱신 요구는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는 계약 만료일 기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앞서 체결·갱신된 계약에는 종전 기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점과 갱신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갱신 요구가 집주인에게 도달해야 하며, 막판에 보내기보다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달 방법과 거절 사유 확인하기

법에서 특정 전달 수단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내용과 도달 시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당사자와 주소를 확인하고, 갱신 의사를 분명히 적어 전송 기록과 답변을 보관하세요. 갱신요구권은 1회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의 차임 연체, 임대인의 실제 거주 등 법에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 통보를 받으면 사유와 관련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메시지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발신 사실만으로 도달이 항상 입증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신 확인, 답장 등 전달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하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실제 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지만, 사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거절 통보와 설명을 기록해 두고,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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