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를 앞두고 별다른 통지를 하지 않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다면, 세입자는 약정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지한 즉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효력 발생 시점과 그때까지의 임대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 통지는 언제 효력이 생길까?
주택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통지를 보낸 날이 아니라 상대방이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알릴 수도 있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상대방의 수신 여부와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개월 동안 임대료는 어떻게 될까?
해지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계약이 유지되므로,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그 기간의 차임과 관리비를 부담합니다. 임대인과 합의하면 3개월이 지나기 전에 계약을 끝내거나 임대료 부담 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했다면 퇴거일, 보증금 반환일, 미납 비용 정산 방식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통상 함께 이뤄져야 하므로, 이사 날짜도 미리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보내야만 해지 통지가 유효한가요?
반드시 내용증명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지 내용과 임대인의 수령일을 입증하기 쉬운 수단을 선택하세요. 답장을 받거나 수신 확인을 보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통지한 뒤 바로 이사하면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이사만으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과 조기 종료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해지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의 차임 부담이 남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