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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잠정조치 - 법무법인 판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증금을 지키려면 언제 챙겨야 할까?

주택 임대차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보증금 보호에 중요한 절차지만, 둘의 효력은 같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만 받아 두거나 전입신고만 하는 것으로 충분한지, 각각의 역할과 시점을 알아두세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다릅니다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다만 효력은 요건을 갖춘 바로 다음 날 발생합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다는 점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요건에 더해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생겨, 경매나 공매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관계에 따라 보증금 회수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주 당일 두 절차를 챙기세요

실제 입주한 뒤 가능한 한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신청이 처리됐는지 확인하고 계약서와 접수 내역을 보관하세요. 특히 전입신고의 효력이 다음 날 발생하므로, 그 사이 임대인이 새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를 계약 당일 받으면 바로 대항력이 생기나요?

아닙니다. 확정일자만으로 대항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야 대항요건을 갖추며, 대항력은 그 다음 날 발생합니다.

다가구주택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으면 충분한가요?

두 절차는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과 선순위 권리까지 확인해야 위험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임대인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등기부등본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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