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나면 집을 처음 상태 그대로 만들어야 할까요?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입주 당시 상태와 손상의 원인, 계약 내용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통상적인 생활 흔적까지 모두 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 마모와 임차인 과실로 인한 훼손
가구를 놓았던 자국이나 시간이 지나며 생긴 벽지·설비의 자연스러운 노후는 보통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파손과 구별됩니다. 반면 부주의로 깨뜨린 시설, 반려동물로 훼손된 마감재, 동의 없이 설치한 구조물 등은 원상회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있다면 문구와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거 전 확인하고 기록하기
입주와 퇴거 때 집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고,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임대인과 미리 협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겠다고 하면 손상 부위와 수리 내역, 금액을 확인해 근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 시 목적물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원칙적으로 서로 맞물려 이행되므로, 이견이 있다면 공제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협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벽지 색이 바랬다면 제가 새로 도배해야 하나요?
자연스러운 햇빛 변색이나 통상적인 사용 흔적만으로 임차인에게 도배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낙서나 큰 얼룩처럼 별도 훼손이 있다면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2. 설치한 선반이나 비데는 두고 나와도 되나요?
설치 전 상태로 돌릴 필요가 있는지 임대인과 확인하세요. 임대인이 그대로 두는 데 동의했다면 동의 내용을 문자 등으로 남겨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